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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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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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5. 소셜커머스 | |
80 | 26. 숙박업 |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
79 | 27.1 식료품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
78 | 27.2 식료품 (과자류) |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
77 | 27.3 식료품 (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
76 | 27.4 식료품 (낙농제품류) |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
75 | 27.5 식료품 (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
74 | 27.6 식료품 (제빵류) |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
73 | 27.7 식료품 (설탕·제분류) |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
72 | 27.8 식료품 (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