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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제도)란?

청약철회 제도는 갑작스런 방문·전화·유인 등에 따라 계약의사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 사람에게 머리를 식혀 냉정하게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그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내라면 무조건적으로 그 계약을 해제(청약철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및 방법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입니다.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됩니다.
  • 1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약철회의 효과
  • 소비자는 청약철회시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물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물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됩니다.
  •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샘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사용이나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CD 등 컨텐츠의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방문판매의 문제점
계약체결 강요행위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욕설, 인신모독, 감금 등으로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이 샘플이라고 물품 등의 사용을 권유한 후 물품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강요
  • 판매목적을 알리지 않고 강연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계약을 체결
  • 텔레마케터가 무료상품, 여행권 등이 당첨되었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를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변경하는 행위

분쟁처리 등의 방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무료라고 하면서 물품 등을 장기간 공급한뒤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 뒤 세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재화 구매 등의 강요
  •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더 이상 전화로 구매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으나 계속 전화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재화 구매 등의 강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