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외여행 중 상해 사고로 인한 배상 요청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3명 지인이 튀르키예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79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어 귀국했는데 여행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민법 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이는 여행사가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제출하는 입증자료, 통상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74조의4 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귀환운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8조 6항에 따라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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