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청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4인 가족이 보라카이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모친(여행계약과 무관)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교부한 약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고지된 경우, 4인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손해액 지급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간병을 해야하는 1인의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행사가 교부한 특별약관이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손해액 지급 없는 1인에 대한 여행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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