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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화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하였으나 파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당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 기능이 있는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넣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하여 위탁하는 게 좋습니다.

    ※ 「상법」
    o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