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스튜디오와 대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원판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촬영 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진 원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추가금액 지불없이 사진원판 파일 제공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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