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지 시 환급 기준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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