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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청약 철회
접수번호 2024-1203078 작성일 2024-04-19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2024년 4월 18일 13:42:46
    비에젯항공 홈페이지 ( https://www.vietjetair.com/ko)를 통해
    예약번호 B9FGQ8
    2024년 6월 13일 오전 06시15분 출발 편명 VJ837, 6월 17일 21시 50분 편명 VJ836
    인천공항>나트랑행 나트랑>인천공항행
    왕복 항공권 3인을 1,193,825원 3개월 할부로 구매 후

    홈페이지상 예약일정이 본인이 원했던 일정과 상이하게 예약되어있어
    일정변경으로 인해 즉시(10분 내) 취소하려고 하니
    각 티켓당 취소수수료 90,000원*6매 = 540,000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일정변경을 하려고하니 이 또한 변경수수료 50,000원*6매 = 300,000원을 지불해야하는 내용을확인하여
    비에젯 한국지사로 통보받은 내용도 동일한 규정이라며, 무료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티켓 사용기한이 약 60일정도가 남은 시점인데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없고,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도없을 뿐더러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도 아니라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취소 처리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답변일 2024-04-19 18:25:54
  •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비엣젯항공권 예약 후 일정 변경과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분쟁으로 상담 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취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다는점 양해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시려는데, 사업자측에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청구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항공(국제여객)'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공제)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권 구매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 및 항공사는 연대하여 항공권 구매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본 건의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기시길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우편.FAX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FAX : 043) 877 - 6767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