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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드 재질 신발 세탁 후 망가짐
접수번호 2024-1203041 작성일 2024-04-18
품목 신발세탁
  • 2023년 11월 24일 무신사로부터 반스 스타일 36 - (스웨이드) 마쉬멜로우:블랙/ VN0A3DZ3QKP1 신발을 토스뱅크 결제와 쿠폰을 통해 정가 79,000원에서 할인받아 35,9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세탁소에 방문하여 세탁비용 5,000원으로 신발 4켤레를 의뢰하여 총 2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세탁이 완료되면 문자발송을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신발 사고 처음으로 세탁 맡김)
    의뢰 당시, 14시 30분 경에 방문하니 방금 막 신발 세탁이 끝났다고 하시며 좀만 일찍 가지고 왔으면 오늘 나왔을거다라는 말만 하시고, 접수수첩에 동호수를 적은 후 가방에 들어있는 신발은 바닥에 꺼내두고 가방은 다시 챙겨서 가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맡긴 신발을 신청인의 아버지가 받았고, 신청인이 가정에서 확인 했을 때 하얀색이었던 신청인의 신발은 파란색으로 얼룩 및 이염이 생겼으며, 재질변형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탁소에 전화를 걸어 신발 변형에 대해 물으니 사장님은 세탁소의 책임은 없다고 하며 따질거면 세탁소로 찾아와 따지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청인이 신발을 지참하여 세탁소에 가져가 신발 상태를 확인시키며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요구하니 세탁소의 책임은 없기 때문에 복구세탁비 20,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신청인이 세탁소의 잘못이기 때문에 돈을 다시 지불하여 의뢰하는 것이 아닌 세탁소가 책임지고 복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말만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사장님께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결과 나오는 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접수드립니다.
    세탁소에 재방문하여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는 부분은 녹음을 하여 필요하다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일 2024-04-19 18:23:42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발 세탁 의뢰 후 이염으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한 보상 건으로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의 계약 관계에서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의 영업방침, 서비스정책,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법적인 강제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바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권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연락이 필수조건입니다. 소비자님께서 등록하신 사업자 연락처<031-238-8211>는 <전원꺼짐이나 네트워크 연결 불가>로 중재가 어렵습니다 업체 연락 가능한 정보 확인 후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담당자: T. 042-863-9982)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