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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 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는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 계정 정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약관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재 조치로, 이러한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재량 행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게임사의 제재가 과중하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 1588-2594)에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사에게 계정의 복구,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지원해드리는 조정 기관으로써 조정 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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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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