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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게임 8일하고 게임사 에서 일방적으로 불법 자동 프로그램 사용 했다고 계정 이용 영구정지 요
접수번호 2024-1202924 작성일 2024-04-18
품목 인터넷게임서비스
  • [구입 내용]

    2024년 4월 10일 블리자드 게임 와우 클래식을 게임하기 위해서 1달 이용료 19800원 토스 결제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 이용을 하기로 함



    [경위]

    4월 10일 날 결제하고 하루 8일동안 게임 잘 하고 있었음 그런데 4월 18일 오전 6시 39분쯤에 게임 화면이 튕기면서

    화면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메일 왔어요

    내용이 제재 내용 계정 영구 정지 위반사항 악의적인 행위: 허용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핵")

    인해 계정을 영구 정지함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고 하지도 않은짓을 같다가 했다고 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 계정 영구정지 당한 계정은 아예 환불 자체도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게임사는 전화 받는곳이

    2개인가 있는데요 1군데는 자동 응답으로 넣어가고요 또 1군데는 자기하고는 관련없다 는 식으로 말하면서

    전화 그냥 끊어 버리더군요 정말 이상한 고객 응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다보니

    1시간 넘게 찾다가 게임사 홈피에 고객문의 그것밖에 문의가 안되더라구요 문의 넣고 8시간 넘어서

    답변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생겨요 답변이 사람이 쓴게 아니라 자동 처리 답변인거

    같아요 불법 자동 프로그램 핵 기타 등등 몇개 가 더 추가가 되서 답변이 온거에요 와 하지도 않은짓을

    몇개 더 추가해서 온거더라구요 정말 인생 살아 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적은 별로 없었던거 같아요

    난 하지도 않은것을 자기내들이 혼자 판단해서 영구 정지 하고 남은기간 환불도 안되고 영구 정지도

    풀어줄수도 없다고 하고 넘 이기적인 자기들 주장 아닌가요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하는데까지

    해보는 거에요 그리고 먼 프로그램 인지 핵 기타 등등 자세히 얘기도 안하고 뭔 보호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냥 대충뭐가 살짝 이러니 이렇게해서 불법 쓴게 확인됐다 추측성 말만 게속 하는거에요

    뭔 말을 자세히 해줘야 저도 제 컴퓨터 제어판 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저도 알아보고 하죠

    이건 뭐 그량 너 이거했지 이런식으로 말 을 단정 지어서 판단을 하더라구요 전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그량 게임 한거밖에 없어요 자세한 계정 영구정지 내용은 스샷에 있어요


    [문의(요구)사항]

    자세하게 확인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하지도 않은짓을 했다고 하면서 계정 영구정지 한것을

    넘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 라고 생각합니다 계정 영구 정지 한것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블리자드 홈피 보면 요금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음 반면에 내가 계정영구 정지 당해서 환불 할려구

    어렵게 찾아서 보니 계정 영구 정지 당한 계정은 한불 도 안된다는것을 알았네요
답변일 2024-04-23 13:09:07
  • 안녕하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 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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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계정 정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약관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재 조치로, 이러한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재량 행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게임사의 제재가 과중하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 1588-2594)에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사에게 계정의 복구,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지원해드리는 조정 기관으로써 조정 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