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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으로 인한 환불요청 거절
접수번호 2024-1202856 작성일 2024-04-18
품목 요구르트
  • 4월 10일 오전 8시 26분에 에치와이(한국요쿠르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매니저배송]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5개입 / 저지방 5개입으로 총 10개 16000원에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다가 4월 16일 오전 11시 47분에 배달기사님으로부터 당일 오후 전달예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일 밤이되어도 배송은 오지않았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 당일 에치와이 네이버 주문배송건에서 취소신청을 하고, 다른판매처에서 웃돈을 주고 당일배송으로 동일제품 주문 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날인 4월 17일 오전 11시 17분에 배달기사님이 문자로 다른곳에 오배송하였다고하며 다시 전달한다고 문자를 남기며 재배송을 하셨습니다.
    이미 취소신청을 했던데다가 보냉팩도 없이 야쿠르트같은 유제품이 하루가 넘게 실외에 있던것을 다시 전달을 하는것이 위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네이버 톡톡문의로 다시한번 주문취소에 대하여 문의를 남겼고, 판매자측에서는 다른 말 없이 제품전달 완료되어 반품불가라는 내용만 남긴 후, 반품신청을 취소시키고, 이후 아무런 회신을 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한 판매자측 실수로 인한 오배송과, 포장의 불량, 그로인한 유제품의 위생상 문제로 반드시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배송된 요쿠르트는 봉지에조차 손을 대지 않은상태로 현관 앞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판매자측에서 회수 후 환불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답변일 2024-04-24 10:34:19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온라인으로 상품(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주문 후 배송 전 취소신청하였으나 사업자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거부에 따른 피해사항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시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단,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손해를 말하며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의 조치가 위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통해 협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상담선에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건은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사오니 환불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주문/결제내역, 전송받은 문자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온라인플렛폼사업체(네이버)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동의하시면 업체측으로 우선 통보가 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