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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불성실
접수번호 2024-1202814 작성일 2024-04-18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택배를 제대로 배달하지 않고 남의 집네 놓고가는일이 많습니다.
    항의를하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택배와 서로 합세해서 배달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집앞에 놓고가서 잃어버리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가저갈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와 그집주인이 펜션을 하는지라 그들의 손님등과 불편한 관계등등 택배기사가 힘들겠지만 우리는 택배기사보다 10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택배비를 더 내더라도 감수하겠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외에 다른 택배는 성실히 배달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불편합니다.
    택배회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일 2024-04-19 18:21:5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택배의 배송에 대한 불성실함에 대해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소비자님의 문의 내용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택배배송의 불성실함이나 텍배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은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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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T( 032-426-9898)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