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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택배의 배송에 대한 불성실함에 대해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소비자님의 문의 내용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택배배송의 불성실함이나 텍배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은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T( 032-42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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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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