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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 후 미신고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
접수번호 2024-1202225 작성일 2024-04-18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 [구입내용] 2024-03-11 07:00 ~ 2024-03-15 21:00 까지 쏘나타 DN8 센슈어스(149허2013) 대여
    [경위] 쏘카차량업체측 2024-03-11 아래의 동영상을 이유로 해당차량 사고가 본인이라고 특정하여
    청구비용 요청

    [요구사항] 본인은 완전자차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본인이 사고를 내었다면 당연 신고를 하였을 것임.
    또한 차량 운행 당시 조금의 사고인지를 하지 못하였으며,
    쏘카측에서 본인이 사고 낸 당시 영상으로 첨부하였지만
    해당 동영상으로도 사고여부*를 판별할 수없어 사고낸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

    * 쏘카측에서 보낸 사고 이미지는 좌측 범퍼이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좌측범퍼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고시 차량에서 발생하는 접촉소리와 블랙박스
    접촉소리(띠링)가 확인 안됨. 추가적으로 접촉추정기둥은 하얀색으로 노란색의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없음

    이에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본인을 사고 차주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피해구제 신청함
    (쏘카측 청구비용 차량수리비 267,905원 / 휴차료 36,200원 → 총 청구금액 304,105원)

    [판례/조정례상세] 렌트카 긁힘 등의 피해에 대해 지불한 배상금 환급 요구
답변일 2024-04-22 09:55:41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의 요지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후 반납한 상태에서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차량 훼손을 주장하며 수리비 및 휴차비 청구로 인한 분쟁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근거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주장하시는 내용과 같이 쏘카측에서 납득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차량훼손에 대해 귀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명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할 경우 우리원으로 쏘카 이용내역, 기타 귀하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소비자24 (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 분쟁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