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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하계 시간 조정에 따른 항공편 취소
접수번호 2024-1201123 작성일 2024-04-18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2024년2월26일 해외 티켓 구매 사이트에서 부모님의 2024년5월11일 인천 -> 하얼빈 아시아나 OZ339 항공편을 구매하고 발권까지 된 상태에서 2024년4월17일 항공편 취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하계운항시간 조정으로 인한 단발성취소라고 답변받았고, 배상에 대해서 요청했지만 별도 보상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024년5월13일 즉 2일이후의 항공편으로 대체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행시간 4시간이내 항공편의 지연시간 4시간이상의 경우,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을 때 USD400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일방적인 스케줄 조정으로 항공편을 취소해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90

    아시아나 홈페이지에는 2024년5월11일 OZ339 항공편 취소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어서, 홈페이지에서 스케줄조회한 화면을 첨부합니다. 2024년5월11일 항공편이 없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2024-04-24 10:33:4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항공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업체가 당초 약정한 운송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명백히 밝혔으므로 소비자님께서는 민법 제54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타 항공권을 구입하게 된 경우라면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송의 불이행은 출발 당일 공항에서 발생한 운송의 불이행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결제내역, 타항공권구입영수증, 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