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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주장하시는 피해보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 가능할 경우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거 합의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내용에 대해서 유선상 통보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전자메일 및 1:1문의(캡쳐)로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구매번호목록,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캡쳐나 프린트), 아이템구매내역사본 등 입증자료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중간에 '피해구제 신청서’다운로드→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 보내실 곳
о 우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1372지원팀
о 팩스: 02-529-0408, 02-3460-3180
※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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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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