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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동 부츠의 앞꿈치 지지 고무가 떨어지는 하자로 그동안 2회 a/s를 받으셨으나 하자가 재발되는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츠(가죽:1년)의 경우,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시 무상수리-교환-환급순입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및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불량으로 a/s를 받으셨으나 하자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제품불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보증기간이내(1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품불량 여부에 대해서 우선 우리원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해당부츠, 수리내역서,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원에서도 제품불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 → ‘안내’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보내실 곳
*팩스 : 02)529-0408 또는 02)3460-3180
*우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우편번호 137-700)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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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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