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모차의 우발적 접힘 사고원인 및 대책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1999/10/2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76 

우발적으로 접혀 유아에게 매우위험한 유모차, 5만 6천여대 리콜건의 안전실태 조사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모차 총 14개사 49개 모델 제품(국내 생산 10개사 32개 모델과 외국 수입 4개사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99년 8∼ 9월 동안「유모차의 우발적 접힘 사고 원인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유아의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발적 접힘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가 未 장착된 유모차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 리콜을 건의할 예정임.

※ 유모차의 접힘 방지 장치(6페이지의 사진 참고)

- 1차, 2차 잠금 장치가 있으며, 통상 1차 잠금 장치는 주로 손잡이 부위에 위치하며 사용자가 좌우로 작동하여 접힘 버튼(유모차를 접을 때 손으로 누르는 버튼)을 잠그거나 풀게되어 있음

- 2차 잠금 장치는 1차 잠금 장치가 잘못 풀릴 경우에 대비하여 프레임 사이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음.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소비자에게 위해한 상품의 전문적 평가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이 운영.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함 상품에 대하여 리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함.

I. 조사 배경

o 99년 5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유모차에 유아를 태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바퀴가 턱에 걸리어 손잡이에 힘을 주는 순간, 유모차의 접힘 버튼이 눌리면서 갑자기 접혀 주부가 신체 균형을 잃고 유모차와 같이 넘어져 유모차에 타고 있던 유아는 치아가 부러지고 주부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위해 사고 발생(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o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유모차는

- 유모차 손잡이 부분의 접힘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 유모차가 잘 접히고 접힘 버튼이 부드럽게 눌려져 편리한 반면에 사용자 誤작동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 유모차의 제품 취급설명서 또는 차체에 우발적인 접힘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주의표시가 없었음.

II. 조사 결과

가. 국내의 유모차 안전검사 기준 미비

o 우리 나라의 유모차 안전검사 기준에는 선진국과는 달리 유모차의 우발적인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없음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유모차 안전기준에는 유모차가 우발적으로 접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차 또는 1, 2차 잠금 장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나아가 2차 잠금 장치 또는 적어도 한 가지의 잠금 장치는 유모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펼쳤을 때 자동으로 잠길 것이 요구됨.

※ 유모차는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사전 검사 품목 중 하나임.

나. 국내 유모차 중 상당수가 접힘 방지 장치 未 장착

o 국내 유모차 중, 우발적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未 장착한 제품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주)아가피아의 러브 제품을 포함하여 4개사 10개 모델 제품임.

- 소비자보호원은 이 중 사고 위험성이 적은 1개 모델을 제외한 4개사 9개 모델 제품에 대해 리콜을 건의할 예정임. (표 참고)

- 유모차에 잠금 장치가 未 장착된 (주)한송산업이 제작한 HS505 -SS는 접힘 버튼이 손잡이에서 8cm 이상 떨어져 있어 誤작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적어 리콜대상에서 제외

다. 취급설명서나 유모차 차체 등에 우발적 접힘 사고에 대한 경고(주의) 未 표시

o 사고가 발생한 유모차를 포함하여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未 장착된 제품들의 취급설명서나 차체의 경고(주의) 표시에도 유모차의 우발적 접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일부 국내 유모차는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의 작동에 대한 표기를 외국어(영어나 일어 등)로 기재, 사용자가 잘못 이해하여 접힘버튼을 오작동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III. 사고 예방 대책

가. 접힘 방지 장치가 未 장착된 유모차 리콜 건의

o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소비자보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의 3)에 근거하여 우발적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未 장착된 유모차에 대해 산업자원부에 즉시 리콜을 건의할 예정임.

- 리콜 대상은 유모차 접힘 방지 장치인 1차 잠금장치와 2차 잠금장치가 모두 장착되어 있지 않은 4개사 9개 모델 제품임.

- 리콜 대상 대수는 생산량 기준으로 97년 14,956대, 98년 21,820대, 99년 9월 현재 19,613대로 총56,389대로 추정(유모차의 사용년수를 2∼3년으로 보아 97년 이후 생산량으로 추정)

- 리콜 방법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접힘 방지 장치를 장착, 수리하는 방법으로 건의할 예정.

[표] 리콜 대상 유모차  

제조사

모델명

상품명

리콜대상대수

아가피아

NA-15(DX),

MIDAS

러브 등

97년:3,620대/98년: 7,000대/ 99년9월:6,500대

소계: 17,120대

(주)소예

S-501C

카펠라 등

97년: 1,286대/98년:

3,725대/ 99년9월:3,580대

소계: 8,591대

(주)한송

산업

HS905ST

HS605GL (디럭스형)

015world 등

97년:9,800대/98년:10,705대/ 99년9월: 8,894대

소계: 29,399대

HS500DC (중형)

"

HS305RN (소형)

"

한일레인

보우

R-501

R-502(소형)

레인보우 유모차 등

97년: 250대 / 98년: 390대/ 99년9월: 639대

소계 : 1,279대

4개사

9개 모델

* OEM 업체에 따라 상품명이 바뀔 수 있으니 모델을 반드시 확인할 것임.

97년: 14,956대/98년:

21,820대/99년9월:19,613대

총계: 56,389대

나. 국내 안전검사기준에 접힘 방지 기준 추가

o 기술표준원 국내 유모차 안전검사기준(사전검사)에 우발적인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검사기준을 추가토록 건의 예정.

다. 유모차에 접힘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

o 제조사에 ▲ 유모차의 우발적인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 1차 잠금 장치는 신속히 장착하며, 2차 잠금 장치는 1∼2년의 권장 기간을 두어 장착하고, ▲ 제품 취급설명서나 제품 자체에 유모차의 우발적인 접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라. 리콜 대상 유모차 및 사용상의 주의 등 대 국민 홍보

o 소비자에게 리콜 대상 유모차에 대해 알리고 수리를 받을 때까지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

- 소비자 주의사항 -

1. 현재 사용중인 유모차에 잠금장치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2. 사용 중인 유모차가 잠금장치가 없는 것일 경우, ▲ 완전히 펼쳐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며, ▲ 도로상의 턱 등에 유모차의 바퀴가 걸렸을 경우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유모차가 갑작스럽게 접혀 유아와 미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

3. 접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는 유모차라도 반드시 장치를 잠근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사용 중인 유모차가 리콜 대상이면 즉시 제조사의 소비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원(3460-3171)에 문의하여 수리받도록 한다.















 

 

 

 

 

 

 

 

 

 

 

 

 

 

1차 잠금 장치

(통상 손잡이에 위치하고 사용 자가 좌·우로 작동함)

2차 잠금 장치

(유모차 프레임 사이에 위치하며 펼칠 때 자동으로 잠기고 접을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손으로 눌러서 접음)

[사진] 1, 2차 잠금 장치가 장착된 유모차의 예

(국내 업체의 호주 수출 제품)

첨부자료   유모차의우발적접힘사고원인및대책조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