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헬스장, 학습지 등과 같이 1개월 이상의 장기간 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속거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계약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구지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7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68건, 2012년 87건이 접수되었고, 2013년에는 92건이 접수되어 전년(87건) 대비 5.7%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휘트니스센터 72건(29.1%), 사설강습 42건(17.0%), 학습지 34건(13.8%), 피부·체형관리서비스 20건(8.1%)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소비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92건(48.2%)이었다.
‘계속거래’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환급 불가’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거나 할인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가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계속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영업장에 계약해지 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의사표시 일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 잔액 환급을 지연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대구·경북지역, 계속거래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 피해 많아) 1부. 끝.